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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이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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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이유서 공개

“나는 간판 스트라이커… 월드컵서 후배 이끌어야 한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33) 씨가,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가대표로서의 복귀 의지를 호소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지난달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황 씨는 해당 서면에서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위치”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주장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국가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초범이며 반성 중… 형량 무겁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두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총 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영상통화 중 여성 1명의 신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범행 인정 및 반성 ▲합의금 2억 원 공탁 ▲초범 등을 들었다. 

하지만 “촬영 횟수나 범죄의 구체적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씨 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 강도가 크지 않다”며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 축구에 기여한 바를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2차 피해 극심… 엄벌 요구”

반면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 씨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 등을 특정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피해자는 심각한 비난에 시달렸다”며 “정신과 치료조차 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공탁금이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국가대표 복귀 제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황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예정

황의조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7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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