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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女 BJ…대법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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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女 BJ…대법원, 징역 7년 확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J A씨에게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을 확정했다.


101차례 협박…총 8억 4천만 원 갈취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혹은 2024년 10월까지, 김씨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8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심 모두 징역 7년…디바이스 몰수 추가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5월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으며, 여기에 협박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각 1대에 대한 몰수 명령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기기들에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으며, 반환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A씨 “프로포폴 중독”…심리적 사정 호소했지만

A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 중독으로 판단력이 흐려졌고,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준수 측 “명백한 피해자…법적 대응 지속”

김준수 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명백한 협박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해당 협박은 단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며 A씨의 악의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피고인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 A씨
피해자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동방신기 출신)
범죄 기간2020년 9월 ~ 2023/2024년 10월
횟수/금액총 101회 / 약 8억 4천만 원
범행 수단사적 대화 녹음 후 ‘유포’ 협박
재판 결과1심: 징역 7년 / 2심: 동일 + 기기 몰수 / 대법: 징역 7년 확정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공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강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그녀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본안 심리 자체 없이 형이 확정된 것이다.

사건을 계기로 유명인의 사생활을 악용한 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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