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 헬스장도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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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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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 헬스장도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들
올해 하반기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 변경 사항 160건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뮤추얼펀드, MMF, RP 등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이번 상향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과 헬스장 이용료가 결합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체육 활동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대해 국가가 월 20만원(자녀 1인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유기동물 입양 가능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되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앱이 기존 ‘정부24’와 ‘삼성월렛’에서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확대되어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책자를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온라인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변화를 투명하게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