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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인 집 몰래 침입한 30대…‘샤워 모습 훔쳐보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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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인 집 몰래 침입한 30대…‘샤워 모습 훔쳐보려’ 징역형 선고”

화장실 창문 열고 범행…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의 한 연립주택에 몰래 들어가 20대 지인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훔쳐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전과도 있고 범행의 사안도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재범 위험 및 이전 전력
    A씨는 과거 전과 기록이 있으며, 이 같은 성적 호기심 범죄의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우려가 반영됨 .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인 B씨(20대)는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 

  • 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 의미
    감옥 수감 없이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감시·교정될 수 있는 제도 적용으로, 재범 방지 및 관리 필요성이 강조됨.


 사건의 시사점과 의미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성범죄 요소가 포함된 범죄로,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법원은 A씨의 반성 의사와 합의 과정을 이유로 비교적 유연하게 판결했지만,

  • A씨의 재범 가능성실제 심리적 문제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만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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