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NCT 출신 태일, 집단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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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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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CT 출신 태일, 집단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 “도주 우려 있어”…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공범의 주거지에서 간음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자수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
피고인 측이 ‘자수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태일의 경우 법적인 자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형의 인위적 감면에 불과하다”며 “자수 시점에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중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형 선고 직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가”라고 묻자, 태일은 고개를 숙인 채 입 모양으로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경과 및 SM엔터테인먼트 입장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감경된 형량을 선고했다.
NCT 활동 이력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의 멤버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