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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시절 근무지 이탈 인정…“감사 처분 사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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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휘문고 운동부 전체에 선수 전입 제한과

훈련비 지원 중단 등 여러 제재를 동시에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주엽이 방송 촬영 등의 일정으로 농구부 훈련과 연습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한 학부모가 관련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주엽이 별도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직무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이 파악한 근무지 이탈은 약 18회에 달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권과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주엽과 관련된 감사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주엽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거나

시간 외 근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대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사 처분 사유가 달라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주엽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휘문고 농구부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코치에게 인건비가 중복 지급된 점과 아직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은 다른 운동부 지도자가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또 전임 코치 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보고했던 인건비 유형을 학교 측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농구부 체육특기자의 전입을 1년간 제한했고, 농구부와 야구부의 동·하계 특별 훈련비 지원도 1년간 제외했습니다.


여기에 전지훈련을 6개월 동안 제한하고, 농구부의 2025학년도 전임 코치 배정 심사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운동부와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휘문고를 제외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재가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운동부 운영 자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제재를 한꺼번에 부과한 만큼,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는 현주엽의 근무지 이탈 등 감사 처분의 근거가 된 일부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휘문고 운동부 전체에 광범위한 제재를 내린 부분은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현주엽은 현재 휘문고 농구부 감독직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주엽의 감독 계약이 만료되면서 현재는 휘문고 농구부 지휘봉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주엽 개인의 근무 형태와 학교 운동부 관리 문제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눠 판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주엽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감사 처분 사유는 법원이 인정했지만,

학교와 학생들에게까지 광범위한 불이익을 주는 후속 제재에 대해서는 비례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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