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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야구 선수 10명, 무허가 겸직으로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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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특례를 받은 야구 선수 가운데 10명이

사전 허가 없이 기업 광고 촬영 등 후원·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역법상 체육요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해당 선수들은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전 승인 없이 겸직 활동을 한 사례는 22건이었으며, 관련된 선수 21명에게는 모두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야구 선수가 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야구 대표팀은 문동주, 장현석, 정우영, 김영규, 원태인, 고우석,

박세웅, 최지민, 나균안, 곽빈, 박영현 등 투수진을 비롯해 김동헌과 김형준, 박성한, 김혜성, 김주원,

노시환, 문보경, 강백호, 김지찬, 김성윤, 최원준, 최지훈, 윤동희 등 총 24명의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대만에 0-4로 패했지만 홍콩과 태국을 차례로 꺾고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중국을 연달아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고, 결승전에서는 다시 만난 대만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이 겸직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규정상 체육요원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은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며, 한 번 허가받은 활동은 회당 최장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서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거나,

수개월 동안 사전 허가 없이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뒤늦게 소급 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광고 촬영과

후원 활동 등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의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체육요원 겸직 활동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신청서에는 제품을 지원받고 활동했음에도 이를 ‘수입 없는 봉사활동’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었고,

이 같은 신청서가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선수 개인의 규정 준수 여부뿐 아니라 체육요원 겸직 활동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관리·감독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은희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육요원들이 기본적인 복무규정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겸직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에 맞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선수들의 행위는 병역법상 체육요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해당 선수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과로 병역특례를 받은 야구 선수들이 이후 복무 과정에서 겸직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체육요원 관리 제도가 어떻게 보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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