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공식화…국내 축구계 활동 완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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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공식화…국내 축구계 활동 완전 차단
■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국내 활동 금지 재확인
대한축구협회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황의조에 대해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다.
- 활동 금지 범위: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모든 활동 불가능
- 협회 입장: 일각의 "미온적 대응"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법적 근거: 협회 규정과 FIFA 조항을 바탕으로 한 조치
■ 관련 규정과 제재 근거
대한축구협회는 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황의조의 활동 제한을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발 금지
-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10조
- 적용 대상: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고 집행유예 20년 미만인 자
등록 금지
-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
- 금지 범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불가
■ 해외 활동에 대한 협회 한계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징계권 한계를 인정했다.
징계 대상 제한
- 규정상 징계 대상: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해당
- 황의조 현 상태: FIFA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 징계 불가 사유: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는 규정 적용 불가능
■ 향후 국내 복귀 시 완전 차단
협회는 황의조의 미래 국내 복귀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등록 차단 시스템
- 향후 등록 시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 등록 시도 시 결격사유 해당
- 기간: 규정에서 정하는 20년 기간 동안 선수·지도자 등록 및 국가대표팀 소집 불가
- 시스템 관리: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중
■ 황의조 사건 경과
법정 판결
- 4일 2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과 동일)
- 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범행 기간: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 전망
대한축구협회의 이번 조치는 성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축구계: 황의조는 향후 20년간 한국 축구계에서 완전 배제
- 해외 활동: 현재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동 중이나 국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
- 선례 효과: 축구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 규정 한계: 해외 활동 선수에 대한 직접적 징계권 부재는 여전한 과제
- 사회적 책임: 스포츠계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
- 황의조 사례가 향후 선수 윤리 의식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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