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 현주엽 학폭 글 작성자 1심 무죄…"허위사실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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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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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 현주엽 학폭 글 작성자 1심 무죄…"허위사실 입증 어렵다"
■ 현주엽 학폭 글, 작성자 1심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에게 **학폭(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 "허위사실 입증 어렵다"
판단
- 박정현 판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 "주요 증인 진술 신뢰 어렵다"
증인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서는 폭행 피해 사실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 "증인 증언, 부합하는 내용도·어려운 내용도"
판단 유보
- 박정현 판사
- 현주엽이 학창 시절
-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 행사했다는
- A씨 글에 대한 판단 유보하면서
증언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증언 보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
■ 검찰 "금전 목적" vs 판사 "복수심"
검찰
- 검찰 금전 요구 목적으로
- A씨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판사
- 박정현 판사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 볼 때
-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 재판에 넘겼어
■ 2021년 글, 명예훼손 혐의
혐의
- A씨 지난 2021년 3월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 현씨와 같은 학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 행사했다"
허위 글 올려
- 현주엽 명예 훼손한 혐의 받아
■ 또 다른 작성자도 지난해 2월 무죄
또 다른 작성자
- 또 앞서 같은 취지로
- 현주엽 대한 학폭 의혹 관한 글
- 온라인 커뮤니티 올렸다가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 재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 지난해 2월 수원지법서 무죄 선고받아
■ 핵심 정리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현 판사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 어렵다",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 없다고 했으나 법정 출석하지 않아 진술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봤으나 판사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고, 같은 취지로 글을 올렸던 또 다른 작성자도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